Moonton, Tencent에 대한 상업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
(Image : PINOYGAMER)
Tencent는 Moonton의 CEO가 MLBB의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영업 비밀을 위반했다고 주장
이 분쟁은 Xu Zhenhua의 재임 기간 중 경쟁 금지 조항이 포함된 Tencent의 계약과 관련된 노동 소송
현재 법원은 Xu Zhenhua가 영업 비밀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
Moonton은 인도네시아에서 Tencent가 보낸 소송에 대해 상업적 명예 훼손으로 맞불 소송을 제기
현재 미국에서 텐센트와 별도의 법적 다툼 중, 내용은 2022년 5월 MLBB 개발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Moonton이 Riot Games의 리그 오브 레전드 및 와일드 리프트 타이틀의 다양한 부분을 복사
COMMENT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해외에서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톤과 텐센트의 첫번째 소송 결과이지요. 일반적으로 기업과 기업이 소송건에 휘말리면 쌍방으로 소송을 겁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맞불 소송을 걸어야 서로가 각각 소송이 억울하고 또 해결이 되었을 때 더 크게 이기거나 혹은 합의에 유리하거나 그렇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 승소에 주목하는 이유는 보통 첫 결과가 이후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과연 (*게임 개발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영역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모바일 레전드 뱅뱅이 리그오브레전드와 와일드리프트, (*혹은 여기는 안나와 있지만) 왕자영요를 카피했다? 혹은 뭐 아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정말 카피했다가 되어도 그것이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하는 지식재산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요.
이를 테면 그러면 리그오브레전드는 도타를 카피한건가? 혹은 뭐, 카오스에서 한 건가, 아니면 그 이전까지 들어가면 스타의 AOS에 지식재산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 했으면 어디까지 했나, 뭐 이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승소의 의미는 이후 만약 지식재산권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그것은 (대체로) 보호 받아야 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듯 해요. 텐센트는 먼저는 모바일 레전드 뱅뱅 다음은 (*뭐...) 프리파이어를 두들겨 패고 싶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오늘 이렇습니다.
저는 일단 텐센트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도 크게 유리하게는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이 풀음이 우리에게 유연한 사고를 가져오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중국에서의 이후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이때 안했던 이야기까지 묶어서 한번 풀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전까지는 (제가 풀어드리지 않는 부분에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입니다.